입소생활 안내
항상 가족같은 마음으로, 언제나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.
만 65세 이상의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. 뇌혈관성 질환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.
등외, 요양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
(단, 건강진단서상 간염, 결핵, 성병 등으로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)
01건강보험공단
등급판정
02입소상담
03심의결의
04입소수속
05입소
◦ 일반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 부담 (식비, 간식비, 이.미용비 등)
◦ 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본인부담금 12% 또는 8% + 비급여 본인 부담 (식비, 이.미용비 등)
◦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(무료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)+비급여 본인부담 (식비, 간식비, 이.미용비 등)
-----<보건복지부 고시 2018-284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>-----
◦ 장기요양인정서
◦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◦ 건강진단서(전염성 유무)
◦ 의사소견서(질병관리) 또는 진단서
◦ 주민등록 등본(보호자, 입소자 포함)
◦ 가족관계증명원(보호자, 입소자 포함)
◦ 신분증 사본(보호자, 입소자)